
지난 2015년부터 신설된 국가자격제도인 수상구조사는 수상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자격이다.
올해 울산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총 28명(남22명, 여6명)이 응시했고,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사용법 등 총 7과목이며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 응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증 발급 등 수상구조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수상안전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응시,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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