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15년부터 신설된 국가자격제도인 수상구조사는 수상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자격이다.
올해 울산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총 28명(남22명, 여6명)이 응시했고,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사용법 등 총 7과목이며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 응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증 발급 등 수상구조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수상안전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응시, 합격자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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