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즉시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5, 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23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18), 산불진화대원 129명(공중진화대 10,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3, 산불예방진화대 32, 공무원 38, 소방 36)을 긴급히 투입했다.
산불은 민가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 가해자 검거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 및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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