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2,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3대(진화차 3), 산불진화대원 50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20)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산불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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