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층에서 환기구 작업중이던 A씨(50대·남)가 환기구를 통해 지하2층까지 추락, 병원이송 했으나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해 고용노동청에서 검토 예정이다.
동래서 형사과는 고용노동청 합동 현장 조사, 안전수칙 미비점 조사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