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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대형화물차 위반행위 집중 단속

2023-02-28 10: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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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3년 연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5부터 3월 31일까지 35일간 대형 화물차량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중 도경 암행순찰팀과 교통싸이카 순찰팀, 각 경찰서 교통외근팀이 대형공사 현장 주변과 시내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끼어들기, 보행자 보호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 한다.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를 보면 2020년 64명(23.4%), 2021년 59명(23.4%), 2022년 61명(23.9%), 2023년 현재 32명 중 8명(25%)을 차지하고 오후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 덤프트럭이 교차로에서 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노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양산과 남해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경남도경에서 올 한해 중점 추진중인 ‘베스트 원팀’은 사업용차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오는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용차량 사고줄이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각 경찰서에서는 관내 대형공사 업체를 방문해 교통법규 준수 당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남경찰청측은 “보행자를 위협하는 대형 화물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베스트 원팀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용 차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도내 화물차,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나갈 것이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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