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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2023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 동안 접수

2023-02-27 10:52:47

부산해수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해수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2023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월간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 대상이고,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 동안 접수해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한하며 유류세보조금의 리터당 지급 단가는 152.37원이다.

또한 유가연동보조금은 내항화물선사에 대한 고유가 지원책으로 경유 시장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며, 오는 4월까지 시행한다.

윤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보조금의 신속한 집행과 지속적인 홍보 실시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영세한 내항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힘쓸 것이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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