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양경찰서는 단속에 앞서 오는 26일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예고(2주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연안화물선 여객선 등 대현선박의 최저 승무기준 위반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항행구역위반 ▲과적·과승행위 ▲선박 불법 증개축 ▲주취·무면허 운항 ▲선박검사 미수검 등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며, 특히 대형선박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2022년 해양안전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96건 102명을 단속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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