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관리원은 건축공사 등과 관련된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에 달하는 15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건축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부산·경상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부산·경상권 분쟁조정회의는 부산 연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인근 100여 세대 주민들의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분쟁당사자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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