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로 편성된 본서 점검반이 청사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의심물체와 정체불명의 흠집, 구멍 등을 육안점검 및 전문 탐지장비 등을 활용해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심 흔적을 발견할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보수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취한다.
강호정 부산강서소방서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 수시 예방점검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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