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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투자사기 각종 범죄혐의 받을 수 있어

2023-02-20 10:35:41

사진=이승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승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이라며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투자자들을 모집해 2,00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대표자 징역 10년, 각 임원들이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높은 배당금과 가상화폐 거래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소개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투자자 대부분은 이와 같은 투자가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인지해 상당한 돈을 투자하며 손실을 보았다. 사기 피해금액은 총 2,277억원으로 확인됐다.
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의 경우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마치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는데, 실제 이와 같은 채굴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투자 모델 자체가 거짓인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하위 조직원들의 투자로 인해 투자수익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상위 조직원은 투자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단순하게 하부조직원을 모집해 수수료 수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원금 보장 약정이 확인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액으로 인해 수수료 수익을 받는 구조가 3단계 이상 확인되었는데도 다단계 업종 등록이 없었다면 방문판매법위반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투자상품이 지속적으로 투자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혐의가 성립한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처럼 직접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투자상품을 광고하며 마치 최신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를 필요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 또한 자신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가해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단계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은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 어려운 범죄인만큼 고소를 당했다거나 조사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명확히 유·무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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