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이면 교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이나 보호자는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교복 구매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상응 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에 교복비를 지원해 지난 4년간 45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며 “올해도 더 많은 도민이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2월~3월, 7월~8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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