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30대·남·사망)운전의 탱크로리 차량(탄산칼슘 분말적재)이 울산에서 청량요금소로 진입중 불상의 이유로 램프구간 우커브 연석을 넘어 반대편서 진행하던 B씨(50대·남·경상)운전의 트레일러 차량(페인트수지 적재) 좌 측면을 충격했다.
A씨는 병원이송 후 사망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사고조사반이 현장 조치(램프구간 통제 및 우회조치, 적재물 회수조치 견인)완료 후에 사고 원인 조사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