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변종 룸카페는‘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2011.7월)에 따른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위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하고 있었으며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자 신‧변종 룸카페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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