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지자체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8대(지휘차 2, 진화차 2, 소방차 24), 산불진화대원 108명(산불전문진화대 30, 산림공무원 6, 소방 72)을 긴급히 투입했다.
산림당국은「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