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계획은 부처별 법률 제·개정 계획을 종합해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돼 임시국회 기간인 1∼8월과 12월에 117건, 정기국회 기간인 9∼11월에는 93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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