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총예산 3억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연속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16개 단체 2억 9500만원, 2021년 17개 단체 2억 8700만원, 2020년 15개 단체 2억 3000만원 등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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