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현장은 능선 기슭의 급경사로 인해 인력접근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화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안전의식 결과로 인명이나 재산피해 없이 산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음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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