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1),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1, 진화차3, 소방차6), 산불진화대원 58명(산불전문진화대10, 산림공무원30, 소방18)을 긴급히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잔불정리 완료 후 「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강우·강설이 있었으나 지역별 편차로 일부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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