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6대(진화차 5, 소방차 14), 산불진화대원 80명(산불진화대 32, 공무원 14, 소방 34)을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잔불정리 완료 후 「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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