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20대(진화차5, 소방차15), 산불진화대원 95명(산불진화대 45, 공무원 5, 소방 45)을 투입했다.
산불로 인한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었으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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