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흔적이 있다는 자녀의신고로, 울산소방이 출동해 안전조치했다(도착시 화재는 종료). 80대 거주자가 사망했다.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592만 원 상당이다. 인원 18명과 장비 6대가 동원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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