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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부터‘부모급여’도입…매월 0세 70만 원·1세 35만 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 차감 지급

2023-01-02 08:33:54

울산시청 전경.(제공=울산시)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시청 전경.(제공=울산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직업 및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51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18만 6000원을 다음 달에 사후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차액 지급 없이 보육료 변경 신청을 통해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울산시는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도 크게 낮춰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옥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출산 후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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