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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마녀사냥’ 희생자 된 ‘비운의 황태자’ 이호진 회장

2022-12-28 17:34:33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사진=연합뉴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심준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 유력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제외됐다. 이같은 결정에 재계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상당히 왜곡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이 전 회장을 둘러싼 고발과 재판 등 법적 절차를 다시 짚어봤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없이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집행유예기간 등 모든 형 집행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경과했다. 민사상 책임 역시 태광산업에 300억원을 지급하며 모두 이행했다.

이호진 전 회장의 유죄 선고는 태광산업에 대한 무자료거래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자료거래의 경우 이호진 전 회장이 35세의 나이에 태광산업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시행됐던 것으로,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의례적인 결재만 행했던 것으로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도 제기되어왔다.

◇이호진 전 회장, ‘황제 보석’ 진실은?
먼저 ‘황제 보석’의 경우, 통상의 보석 절차가 주거를 제한할 뿐, 외출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석집행의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 구속된 이 전 회장이 간 절제수술을 받게 되자 법원은 2011년 3월 24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판결이 두 차례 이어지고 대법원의 심리가 4년여에 걸쳐 진행되는 등 재판이 장기화되자 자연히 집행정지 및 병보석 기간은 연장됐다. 이윽고 2018년, 문제의 ‘황제 보석’ 논란이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검찰 수사와 법적 절차를 대비한 꾀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만성 B형 간염 환자로, 1993년부터 간경변을 앓아왔으며, 우울증으로 인해 검찰 수사 이전인 2009년부터 주1회 이상 신경정신과를 방문해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투약받아왔다.

2010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자, 이 전 회장의 병세는 간암 3기로 악화됐다. 이에 2011년 4월 간의 35%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간 절제 수술 이후 2012년엔 항소심 재판 중 간이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간이식 대기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당시 보석 결정은 간암 수술·간이식 필요성·간암 재발 방지 필요성·정신과적 문제 해결 등을 언급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2012초보96). 이에 이 전 회장은 자택과 서울아산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당시 병보석이 연장된 것이 이 전 회장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병 보석 연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대법원의 심리 기간 연장으로 확인됐다. 재판 기록을 살펴보면 2011년 기소 이후 2012년에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까지 이어졌다. 이후 상고에 따른 대법원의 심리 기간이 4년으로 길어지며 2016년에 대법원 1차 파기환송판결, 이듬해 서울고등법원 1차 환송심 판결, 2018년 대법원 2차 파기환송판결, 2019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 2차 환송심 판결이 진행됐다.
◇법원·검찰 “혐의 없음”에도 이어지는 ‘계열사 강매’ 꼬리표

이른바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사건 역시 꾸준히 태광그룹과 이호진 전 회장을 비판할 때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은 ‘회장님표 김치’라는 용어로 시민단체등으로부터 확대 재생산된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이 각각 시정명령 취소와 무혐의 불기소를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2019년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하는 계열사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해 3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다.

검찰 고발의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고발 사건을 종결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8. 17. 결정 2019년 형제51890호, 2020년 형제 108898, 108899호).

시정명령 역시 서울고등법원으로터 올 2월 취소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자산 10조·임직원 8000명...태광그룹 미래도 살펴야

수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부재로 태광그룹은 의사결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태광산업의 영업이익 등 실적은 10년만에 1/8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티브로드 역시 SK에 매각하게 됐다.

태광그룹의 현재 자산총액은 약 10조원, 임직원은 8000여명에 달한다.

이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00억원대에 달하는 계열사 지분을 공익법인에 무상 증여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2월 지배구조개편 모범사례로 태광그룹을 선정하기도 했다.

최근 태광그룹은 2032년까지 10년간 태광산업에 석유화학 부문 6조원, 섬유 부문 4조원과 함께 금융과 미디어 부문에 2조원 등 총 1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밝혔다. 같은 기간, 전 계열사에 걸쳐 약 7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도 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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