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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3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암 종합검진 또는 뇌혈관검진 중 하나를 선택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검진

2022-12-19 17:11:07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이미지 확대보기
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10일간 ‘2023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지원금 규모를 연간 12억 원으로 확대해 기존보다 많은 군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3년간 연간 군비 10억 원을 투입, 총 120억여 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고, 2022년까지 1만 8천여 명의 군민들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선발 인원은 총 1,850명(전액지원 800명, 감액지원 1,050명)으로 모집기간 동안 기장군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월 말 대상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기장군 홈페이지(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은 암 종합검진 또는 뇌혈관검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검진을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에게 검진비용 전액인 80만원을 지원하고,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만 40세 이상 군민에게는 70만원을 지원하여 10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고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22.12.19.)을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원전건설로 인한 타 지역 이주민 중 2003년 5월 31일 이전까지 장안읍 고리·효암리·길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였던 사람 중 만 4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기장군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만 40세 이상 외국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은 예방이다. 본 사업을 통해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고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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