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7시 49분경 진화완료됐다.
화재원인은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추정됐다. 3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인원 48명과 장비 16대가 동원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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