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규정을 강화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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