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 21일∼22일) 전일인 2월 20일 또는 2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부산시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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