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감축 등에 대비해 군대를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방혁신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4년간 운영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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