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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종료일이 임박한 가정폭력사범,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 놓여

2022-12-12 15:53:58

(사진제공=구미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구미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가정폭력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50대 여성 A씨가 해당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가 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9일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절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이 오는 12월 16일 종료되나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대구가정법원은 구미준법지원센터의 청구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보호처분 취소 및 관할 검찰청에 송치결정을 했고, 12월 2일 A씨는 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음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김은오 관찰과장은 “A씨의 경우 당시 보호관찰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중대하여 제재를 하게 됐다. 향후 보호관찰 종료일이 임박하더라도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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