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지하 1층에서 거주하던 B(남)가 타는 냄새가 나 확인 후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가 의원 내에서 A(80대·남)를 발견, 병원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이 불은 오후 9시 2분경 진화완료됐다.
당시 환자는 없었다.
사상서 형사당직팀이 감식 및 화재원인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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