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불시단속은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인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연말연시 회식자리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없어야 한다”며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다중이용시설 895곳에 대한 일제 불시기동단속으로 불량대상 112개소에 대해 조치명령 264건, 과태료 14건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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