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60대·남)는 2층 천장 용접작업중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인근 동료가 발견, 병원 이송하였으나 11월 15일 오후 1시 40분경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신고는 사고 다음날 이뤄졌다.
공사금액 50억 미만이나 중처법 적용여부는 고용노동청서 확인한다.
부산강서서 형사당직팀은 관계자 상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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