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조례는 지난 9월 28일 중구의회 최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월 9일 제정·공포됐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만 지원할 수 있었다면, 새로 제정된 조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어 주택용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시설안전점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까지 중부소방서에서도 신문, 홈페이지(언론) 등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보다 많은 안전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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