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를 배부한다.
소방특별조사 2년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며 영업주의 자발적인 소방안전관리를 독려하는 취지다.
항만소방서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주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을 통해 영업주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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