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원인은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조향하지 않은 운전 부주의 등(2명 모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외 다른 범죄 혐의점 없고, 운전자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
지난 6월 4일 오후 11시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톨게이트에서 아이오닉5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해오다 3–4차로 요금소 부스 앞 충격흡수대를 정면으로 충격 후 차량에서 발화한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했다.
한국도로공사(부산경남지부)CCTV에서 차량이 곧바로 충격흡수대로 진행해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사고 당일 운전자·동승자 음주 사실 등 사고 관련된 특별한 사실 확인되지 않았다. 운전자·동승자 보험금 관련, 증액 및 수령인 변경 등 범죄 의심할 만한 사실도 없었다.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르면 차량전소로 차량결함여부에 대한 감정불가했고 운전석·조수석 모두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였다. EDR추출 및 분석에서 △ 충격 직전 약 96km/h △ 사고이전 5초 이내에 가속페달 및 제동페달 작동 없음 △ 핸들 조향각도 ‘0’이었다. 요금소 부스 앞 충격흡수대를 차체 하부의 배터리팩 전면부로 직접 충격하면서 배터리셀에서 열폭주가 발생해 엔진룸 방향으로 화염이 분출되어 발화가 추정됐다. 부검결과 운전자·동승자 모두 음주 및 특별한 약독물 반응은 없었다.
수사 결과, 차량이 곧바로 충격흡수대를 충격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고 당일 운전자 음주 등 특별한 행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보험금 관련 다른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차량이 스마트크루즈 상태로 약 96km/h 속력으로, 가속 · 제동 및 핸들 조작 없이 요금소 앞 충격흡수대를 하부 배터리팩 전면부로 직접 충격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 및 동승자 음주 등 특이사항 없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벨트 미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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