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저소득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출입문 보안 강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며,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며,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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