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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바이비트, 메타버스 플랫폼 토큰 MTK 테더마켓 상장 外

2022-11-01 13:54:40

[IT이슈] 바이비트, 메타버스 플랫폼 토큰 MTK 테더마켓 상장 外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바이비트, 메타버스 플랫폼 토큰 MTK 테더마켓 상장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Bybit)는 10월 31일 바이비트 현물거래 플랫폼에 MKT 토큰을 상장했다고 전했다.
바이비트 관계자는 "MKT 토큰은 메타버스2 플랫폼 기축통화로, 메타버스2는 단순한 토지 소유를 넘어 사용자가 보유한 토지에 공장, 채굴기, 건물 등을 건설해 다양한 자원을 채굴하고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원을 2, 3차 가공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상 부동산 플랫폼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메타버스2는 실제 세계와 토지를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에 옮겨놓은 프로젝트다"라며 "현실세계를 그대로 반영해 지구 전체를 축소해 놓은 듯한 지형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타일 형태의 토지를 한 개 또는 다수 구매해 소유하고, 자신의 토지로 꾸미거나 추후 판매할 수 있다"라며 "메타버스2는 토지 타일 하나 하나마다 고유한 식별자가 있고, 소유권이 바뀜에 따라 상태 값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설계됐다"라고 설명했다.

토지 타일 하나 당 내가 선택한 국가의 국기를 표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가진 타일은 해당 국가의 국기로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전세계의 유저가 토지에 표시된 서로의 국기를 볼 수 있다. 토지의 구매 가격, 현재 시장 가치, 소유자, 토지의 판매 여부, 토지의 소유권 히스토리, 토지 위치, 토지의 고유 식별자 등 토지가 가지는 여러 속성의 정보를 잘 저장하고, 유저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2는 플랫폼 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편, 바이비트는 MTK 토큰 상장을 기념해 총 456만 MTK 상당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최소 5000 MTK 이상 입금하고 추가 MTK 보상받기(11월 13일까지) ▲MTK 스테이킹하고 이자 보상받기(11월 29일까지) ▲MTK 토큰을 바이비트에서 거래하고 추가 MTK 보상받기(11월 14일까지) 등 3가지가 마련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이비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미너스게임즈, 열혈강호 IP 블록체인 게임 Era of Factions CBT 진행

블록체인 게임 전문 개발사 도미너스게임즈(대표 전명진)는 열혈강호 IP를 활용하여 개발한 ROTL(Ruler of the Land): Era of Factions의 CBT를 글로벌 유저 대상으로 11월3일(UTC 기준)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미너스게임즈는 열혈강호 IP의 블록체인 게임 독점 사업권을 확보한 블록체인 게임 전문 개발사로 지난 6월에는 열혈강호 IP기반 최초의 공식 NFT인 흑풍회를 매진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높은 관심도를 증명했다.

ROTL: Era of factions는 블록체인 전문 개발사 도미너스게임즈와 1세대 게임 개발사 손노리가 공동 개발한 게임으로, 두 개의 연맹 중 하나를 선택해 힘을 합해 지역을 점령해 가면서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한 연맹이 승리하는 연맹전 중심의 게임이며, 각 지역은 카드배틀 게임을 통해 특정 점수를 획득하여 점령할 수 있다.

◆세종텔레콤, NFT 기반 게이미피케이션 학습 플랫폼 ‘라포라포’ 출시
세종텔레콤(대표이사 김형진, 유기윤)과 큐리어드(대표이사 안태환)는 국내 최초 NFT기반 게임형 학습 콘텐츠 플랫폼인 ‘라포라포’를 정식 출시했다.

라포라포는 세종텔레콤과 큐리어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시범사업’의 결과물이다. NFT를 통해 국내 교육 콘텐츠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첫 시도로, 향후 수업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라포라포의 기본 구조는 간단하다. 교사, 강사 등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및 NFT를 발행, 이후 유통 시스템에 등록된 콘텐츠가 사용될 때마다 콘텐츠 등록자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보상하는 구조다. 투명한 콘텐츠 거래로 교사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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