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0월부터 2개월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 60일 이상 경과해 그 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 60일 이상 경과해 그 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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