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에 대한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비교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앞서 북부소방서는 이미 직원들과 업무 종사자, 이용자 등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연초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세우고 공무직 등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위탁 실시하는 등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근 북부소방서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예방점검과 교육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해 무재해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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