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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 13일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촉구 기자회견

2022-10-11 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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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0월 13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변론 방청을 한다고 밝혔다.

10월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2020헌가1 등)의 공개 변론이 열린다.
기자회견은 △출입국법 63조 1항의 위헌성 :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국인보호소 구금 피해자 발언 : 사다르(난민인정자), △보호소 방문활동가 발언 : 이윤정(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연대발언1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 △연대발언2 : 심아정(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성명서낭독 : 타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성명서 및 온라인 서명 헌법재판소 제출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6년에는 헌법재판관 4인이(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196 결정),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5인이(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결정) 보호명령 근거조항인 위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에 이어 제기된 사건인 만큼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위 사건에 관해서는 처음 열리는 공개변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위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을 자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구금의 개시, 연장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구금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행정관행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의 정책을 지속하려 하고,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사건 이후 계속되는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지결박을 가능케 하는 고문장비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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