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60대·남·하청업체 직원)가 컨테이너 운반용 대형 중장비(45톤) 앞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던중 공기배출압에 의해 튕겨나온 타이어(500kg)에 맞아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충격했다. 이후 병원 이송됐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 5인 사업장으로 중처법 미적용.
부산동부서 형사당직팀은 관계자 상대 사고원인 및 과실여부 조사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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