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감소하기 위해 △사고사례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항 등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주요내용 설명, △건설기술진흥법 벌점 기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
오영석 영남지사장은 “건설공사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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