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으며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기관에 양벌규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소속 왕승민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해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뒀다.
부산중부소방서 김양식 청문감사담당관은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등 관리상의 조치와 책임자들이 주의를 다해 더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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