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본 조례는 2022년 9월 21일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다면 평소에는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잠겨있는 옥상 출입문이 화재가 발생할 땐 자동으로 열려원활히 대피할 수 있어 인명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근 북부소방서장은 “소방안전을 위해 조례개정에 힘써주신 손분연 의원님과 북구 의회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함으로써 2020년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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