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 길이 진화해 진화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산불진화대원 87명(산림공무원 등 76, 소방 11)을 신속히 투입해 9월 24일 0시 54분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진화 완료후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김만주 과장은 “산림당국과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처로 산불확산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며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철저히 하여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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