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60대·남) 지붕방수공사를 위해 외주업체소속으로 일해오던중 플라스틱 패널을 밟아 깨지면서 약 35m 아래로 추락, 다발성골절로 사망했다.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미적용.
사하서 형사당직팀은 공사관계자 상대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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