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 기사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가 부두내 지게차 하역작업중 코일을 싣기 위해 이동하면서 미처 보행자 B씨(50대·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면부로 충격해 병원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사하서 교통사고조사팀은 운전자 A씨 상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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