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수대가 일시불상 한국에 입국해 건설현장서 일했던 A씨를 8월 22일 오후 10시 40분 주거지 내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후 연제경찰서 유치장 입감하는 과정에서 호송차량에서 하차 하자마자 경찰을 밀치고 수갑을 찬 상태서 불상지로 도주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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