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월 2회 맞춤형 보충식품 지원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를 최대 1년 동안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등록기준 66개월 미만)로,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이 있고, 가구의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월 2회 맞춤형 보충식품 지원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를 최대 1년 동안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등록기준 66개월 미만)로,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이 있고, 가구의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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