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서 기장지구대 순찰차가 A씨(60대·남)운전의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자, 후진하는 과정서 순찰차 운전석 쪽을 들이받았다. 부상은 없다.
경찰은 운전자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를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했다. 차량운행구간은 운전자 조사하면서 확인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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